의약분업 위반, 특히 약국의 불법 변경·대체 조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 실태조사단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업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의료기관 143곳, 약국 598곳을 적발했다.
의료기관은 담합이 1건, 원내조제가 13건, 기타가 129건 등이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2건, 영업정지 3건, 고발 37건, 시정명령 101건 등 모두 163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9월 의약분업 실태조사에서 의료기관이 담합 2건, 원내조제 87건, 기타 69건 등 158건이 적발돼 이중 자격정지 17건, 영업정지 2건, 고발 31건, 기타 시정명령 79건 등 129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위반사례는 29건 줄고 행정처분은 34건 늘어났다.
반면 약국은 올해 실태조사에서 담합 1곳, 불법 변경·수정·대체 조제 155곳, 임의조제 12곳, 기타 430곳이 적발됐지만 지난해 1~9월 조사에서는 담합 2곳, 변경·수정·대체조제 39곳, 임의조제 12곳, 기타 290곳 등 346곳이어서 위반건수가 오히려 늘었다.
특히 의약분업의 잣대가 되는 불법 변경·수정·대체조제가 4배가량 늘어났다.
행정처분건수도 지난해 자격정지 43건, 영업정지 158건, 고발 45건, 시정명령 114건 등 총 360건에서 올해에는 자격정지 84건, 영업정지 373건, 고발 247건, 시정명령 133건 등 837건으로 두배 이상 급증해 의료기관과 대조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