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약사등 담합행위 제보자에 최고 '1억'
[ 2003년 12월 02일 01시 05분 ]
오는 13일부터 담합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한도가 현행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담합행위는 사회·경제적 폐해가 크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 일반인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보상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함에 따라 앞으로 부당 공동행위 제보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제보자가 담합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나 정보를 최초로 제공, 공정거래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증거를 제보한 사람에게 과징금 규모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된다.

담합 제보는 구체적인 담합사실과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에 출해야 하며 공동행위의 행위책임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당해 행위 책임자가 퇴직한 이후 제보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