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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당일 진료비도 급여 인정"
[ 2003년 12월 02일 02시 04분 ]
의료기관 폐업당일 진료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을 놓고 의료계 일각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폐업당일 진료한 진료비도 폐업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의 진료비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심평원도 의료기관 폐업당일 진료비에 대해서는 1차적인 전산 심사과정에서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삭감하지만, 의료기관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후조사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1차적인 전산심사 과정에서는 폐업당일 진료비는 삭감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후조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판단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폐업당일 진료라도 폐업신고가 접수된 이후부터 진료한 것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폐업신고 접수전에 진료한 것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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