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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약분업·건강보험제도 철폐" 배수진
[ 2003년 12월 02일 07시 22분 ]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상 환자치료를 위해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의 투약·조제행위를 의사로부터 박탈하고 있는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는 불법이며,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어 즉각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국가경제와 가계경제가 어려운 지금, 국민들과 어려움을 같이하는 마음으로 내년도 의료수가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일(화)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올 연말까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 철폐 운동을 벌이는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의약분업 계도기간과 파업 등으로 인해 2000년 7∼8월을 제외하고, 2000년9월부터 올 6월까지 국민에게 부담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추가부담금중 간접비용을 제외하면 81.04%가 의약분업으로 새로 발생된 조제료"라고 의협은 주장하며, 의약분업후 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이 의료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의협은 또 보험재정의 파탄의 책임이 마치 의사에게 있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면서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주사제처방료 삭제, 차등수가제 실시, 야간시간대 조정, 의료수가 2.9% 인하조치 등 각종 의료행위를 통제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수가를 강제인하조치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는 물론 복지부 유권해석에서도 투약·조제행위는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의사로부터 이를 박탈하고 있는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는 불법적일 뿐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어 즉각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보험통합으로 인해 보험료 부과기준 업무와 진료비용심사 업무가 보험자의 기능에서 없어졌음에도 불구, 가입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의료인에게 군림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을 만들어 1만여명 이상의 인력이 매년 1조원이상의 경비를 소모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환골탈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국가경제와 가계경제가 어려운 지금, 국민들과 어려움을 같이하는 마음으로 내년도 의료수가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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