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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부실영수증 관리실태 '백태(百態)'
[ 2003년 12월 03일 00시 26분 ]
약국의 의료비 영수증 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최근 연말정산 영수증 중에 허위로 의심되는 영수증을 제출받아 발행기관인 약국 등 약 1500여곳을 방문·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부실 영수증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적사항을 날인한 영수증을 비치하거나 백지 영수증을 교부하는 등 약국의 의료비 영수증 관리가 엉망이었다.

백지영수증의 경우 발행자가 취급하지 않는 치료제, 건강보조제를 먹고 영수증을 받아 공제 받거나 발행자가 신고한 매출액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을 공제 받는 형태의 탈세가 이뤄졌다.

이 밖에도 발급자인 약국이 영수금액을 높게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도 있었으며 변조가능한 공란을 그대로 두어 손쉽게 변조할 수 있는 영수증을 교부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의료비 영수증 중 건강보험요양급여가 적용되는 종합병원 등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의한 전산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어 영수증 관리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중이 적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하는 약국·한의원 등은 단순히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문방구 영수증을 사용하고, 변조 가능성이 있는 영수증을 발급해 적잖은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법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기준'을 개정하는 등 소득공제가 되는 의료비 영수증을 법정화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영수증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 진위확인이 용이하도록 전산처리방법 등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부실 영수증 발급 및 관리문제는 일부 약국에서 발생된 것이며 향후 약국 영수증 관리에 대한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약사회는 전국 회원에게 공문을 발송, 환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이 예상되는 간이영수증에 대해서는 약국이 백지상태의 영수증과 영수금액의 다과기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영수증 발급관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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