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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간병인 접근금지신청 일부 기각
[ 2003년 12월 03일 02시 32분 ]
서울대병원(원장 박용현)이 무료간병인 소개소폐지에 항의 농성을 펼치는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병원근처 1Km 주변을 포함한 병원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3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서울대병원이 제기한 '병원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출임금지 장소를 병원 내로 제한해 승인했다.

당초 서울대병원은 항의농성을 펼치는 간병인들이 병원 직원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병원 1Km 주변을 포함해 원내 출임급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간병인들이 병원 직원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진료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도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반경 1km접근 금지요구는 이동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이며 간병인과 노동조합의 선전물이 명예훼손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공익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등을 인정했다.

법원은 또 "유료간병인소개소가 오히려 소개 수수료 지급 등으로 간병인 환자측에 웃돈 등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시위사건이 발생한 점은 병원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간병인 문제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대병원이 요청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승인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간병인들은 지난 2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해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병원제자리 찾기를 위한 공대위는 "간병인들의 정당한 투쟁과 주장을 인정한 법원이 10명의 간병인들에 대한 병원 건물 내 출입금지와 선전활동을 금하는 일부 가처분 신청을 승인한 것은 간병인들의 공익성을 인정한 스스로의 판결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서울대병원의 간병인 인권탄압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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