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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료, 건보 요양급여기준 수가 준용”
[ 2003년 12월 04일 03시 29분 ]
현행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응급진료와 응급실에서의 응급처치 행위는 동일함에도 불구, 수가는 달리 적용하고 있어 수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응급의료비미수금 대불청구제도의 관련기준이 의료기관에서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에서 응급의료 대불청구범위가 협소하고, 그 의미 또한 모호해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청구발생된 진료비중 대불청구범위의 확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환자나 의료기관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응급처치와 응급진료행위는 동일함에도 수가를 달리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응급의료 수가를 별도로 정하기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응급처리 관련 수가를 준용토록 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대불청구범위중 MRI 및 초음파의 적용기준에 대해 급식비는 의료급여법, MRI 및 초음파는 자동차보험에 준용토록 한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를 모두 산재보험에 준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더불어 현재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대불청구후 심사지급받기까지 평균 소요시간이 5~6개월 정도라고 밝히고, 이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심사지급기간을 명확히 해(대불청구후 30일 이내) 보다 효과적인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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