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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협 수가동결·분업 개선 요구에 난색
[ 2003년 12월 05일 03시 21분 ]
복지부는 의협이 내년도 수가를 동결하고, 이달 말까지 의약분업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검토에 들어갔지만 수용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협이 4일 내년도 수가동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의약분업을 포함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제출해 옴에 따라 검토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는 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건정심위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며 "현재 건정심위 회의 진행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의협이 수가동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정심위에서 이를 재논의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법령 위반사항이 있어야 하지만 당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고 말해 재심의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지난달 28일 건정심위는 위원 24명 가운데 의약계 6명이 퇴장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16명이 표결에 참여해 이중 14명이 수가 2.65%, 단가 6.75% 인상에 찬성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의 불만 때문에 건정심위에 수가조정안을 다시 상정한다면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협이 현행 분업을 선택분업으로 전환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의약정 합의사항일 뿐 아니라 약사회 등 관련단체의 반대를 들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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