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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4배이상 증가
[ 2003년 12월 06일 00시 06분 ]
지난 2000년7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따라 병원들의 감염성폐기물 처리 비용이 무려 4배이상 증가, 감염성 폐기물 종류의 범위를 새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제대 백중앙의료원 정동선 행정부의료원장은 최근 ‘병원 감염성폐기물 관리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정비방안에 대한 소고’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2000. 7)으로 감염성폐기물 종류를 확대 지정됨으로서 병원은 관리비용면에서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동선 부의료원장은 또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2 별표 1의 2에서 행정당국의 감시감독은 물론 폐기물 배출 부담을 고려, 폐기물의 종류를 병원에서의 진료과정에서 발생된 감염물로 국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일회용 기저귀 및 생리대까지 감염성폐기물로 확대 지정되어 방문자의 출입이 항상 개방돼있는 다중 이용시설이란 병원 특성을 감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화장용 솜 등은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700병상 규모의 한 병원의 폐기물발생량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1999년에는 60ton에 불과했으나, 법률이 개정된 이후인 지난 2000년에는 124ton, 2001년 196ton, 2002년 246ton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 금년에는 무려 276ton으로 4배이상 증가했다.

폐기물처리비용도 연간 5000∼6000만원하던 것이 올해는 약 2억원 정도로 추산,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함께 정 부의료원장은 감염성폐기물 처리비용 보전방안으로 폐기물중 용량이 많은 폐합성수지류의 경우 공급시 공급가격에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시켜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적립했다가 그 비용만큼 동 회계에서 대납하는 공급자에 의한 배출물 처리비용 사전 예치 정산제를 제안했다.

또 폐기물 처리비용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 소독용 알콜 부직포 타올 제작 활용방안 등도 제시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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