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정제나 캅셀등 의약품 낱알에 문자나 도안 등을 표시,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식약청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장이 정하는 내용대로 낱알의 모양이나 색깔, 문자, 숫자, 기호, 도안 등을 이용해 다른 의약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제조할 수 있다"는 관련근거를 토대로 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정제나 캅셀의 경우 복제 의약품이 많아져 낱알 상태에서는 구별이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제나 캅셀 가운데 전문의약품과 보험에 등재된 일반의약품이 시행 대상이다.
식약청이 제약업체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표시 방법을 정하면 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서 구별 표시된 의약품 정보를 담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내년 3월안에 이를 입안예고한 뒤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5년1월부터 6개월 간격으로 3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