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약품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될 기구가 설치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및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사용 기준 마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는 심평원에 두고, 내년 1월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업무로는 의약품사용평가 방법, 의약품사용평가의 적용결과에 대한 평가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의약품사용평가를 통한 약물상호작용 등에 해당하는 처방·투여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