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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혈액문제 공익제보혐의자 석방"
[ 2003년 12월 08일 02시 52분 ]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난 6일(토) 긴급 체포된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부의 한 직원에 대해 "혈액관리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한 공익제보혐의자이기 때문에 즉각 석방·귀가시켜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적십자사의 혈액안전관리체계 문제를 부패행위로 간주했다"며 "이에 문제점을 제기한 직원은 공익제보혐의자이므로 체포된 피의자를 귀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검찰이 긴급 체포할 집단은 적십자사"라며 "적십자사는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혈액관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 등의 각종 질병에 인생이 망가져 버렸다"고 질타했다.
적십자사의 내부제보자 고발에 대해 네트워크는 무엇보다 적십자사의 내부개혁과 반성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네트워크는 "현재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혈액안전관리체계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을 만든 적십자사는 내부개혁은 커녕 적반하장으로 내부제보자를 구속하라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자신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무고한 에이즈 감염자가 생기고 간염이나 매독 같은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에 노출됐을지도 모르는 혈액을 마구 채혈해 전 국민들에게 공급했다"며 "이에 대해 일언반구 대국민 사과도 없이 내부제보자 색출작업에만 열을 올려 왔다"고 꼬집었다.
성명서에는 내부제보자를 긴급 체포한 검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네트워크는 "혈액안전관리 문제점과 관련해 검찰은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참고인으로 지목된 특정인을 긴급 체포했다"며 "이 사안이 긴급 체포할 정도로 긴급하며 악날한 범죄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네트워크는 "에이즈 감염사고와 관련해 제보한 사람은 공익제보혐의자로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검찰이 이런 일에 나서서 긴급 체포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검찰의 권위는 쓰레기통 속에서나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민의 안전과 사회정의를 실천한 사람의 있으면 공익제보자로 간주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긴급체포한 적십자사 공익제보혐의자를 즉각 귀가시켜야 한다"고 네트워크는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적십자사는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제보자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고 색출작업을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긴급 체포돼 구속될 이들은 대한적십자사"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한편 혈액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은 지난 8월 서울지법 기자실에서 에이즈 감염자와 수혈자 등의 신상명세가 기록된 국립보건원의 내부문건 공개로 드러났다.
이 공문서에는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판명된 A(21)씨가 지난해 12월 24일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해 헌혈한 피가 ㅇ병원, ㅅ병원을 통해 ㄱ씨등 수명에게 수혈됐다는 내용등이 기재돼 있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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