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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신의료기술평가委 설립 추진
[ 2003년 12월 08일 02시 58분 ]
내년부터는 의료기술과 관련된 임상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문헌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거쳐 요양급여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복지부는 심평원내 신기술평가개발팀을 비롯 학계, 보건행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의료기술의 안전성등 평가세미나'를 갖고 내년부터 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해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동안 약제나 치료재료 등은 식약청의 유효성·안전성 평가를 거쳐 요양급여 대상여부가 결정됐으나, 의료기술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해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신의료기술은 등재 과정상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됐다.

특히, 경제성 평가역할을 맡고 있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 인정여부를 확인한 후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짓고, 건정심 심의절차를 거쳐 장관이 고시했으나, 안전성·유효성 있는 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 예를들어 IMS(근육내자극치료), Needle TENSE(침전기신경자극치료) 등은 이해당사자간 대립으로 인해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신의료기술은 안전성·유효성 판정주체가 불명확하고, 평가지표도 없으며, 전문성이 부족하고, 근거자료 확보도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며 "각계 대표가 아닌 전문분야별 대표와 임상시험 연구전문가를 포함한 (가칭)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 항목중 83%가 기결정 행위였다"라며 "신의료기술 행위에 대한 정의 재검토부터 신의료행위의 객관화, 표준화,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내년부터 병리학, 진단검사, 영상의학, 의학전문분과, 일반전문분야, 한의학, 치과학, 소비자, 보건행정 관계자들로 구성된 (가칭)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는 것.

동 위원회에서는 의료행위 전반에 걸쳐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과 분석을 근거로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의결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장관이 최종 고시하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동 위원회에서는 평가관련 인프라(Infra)를 ▲의료기술 평가수행을 위한 문헌정보 시스템 구축 ▲정보검색 관련 인력 및 S/W를 구비 ▲INAHTA 및 아시아 HTA 관련 활동과의 연계강화 등을 통해 구축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초기라는 점과 시급한 사안 등을 고려할 때 신의료기술이 주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술중에서도 평가가 요구되거나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의료기술은 대상이 평가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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