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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치료재료 업체 납품비리 수사 확대
[ 2003년 12월 08일 03시 30분 ]
인공슬관절이나 고관절세트 등 병의원에 납품되는 치료재료 납품비리와 관련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관련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지역 대학병원등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치료재료 납품비리가 적발된 이후 추가로 4개 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경찰은 지난 11월 서울 등 수도권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정형외과용 치료재료를 납품하면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S메디칼 대표를 구속하고, 이 업체와 짜고 허위계산서를 발급해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한 병원 관계자를 구속 수사한 바 있다.

경찰은 S메디칼 외에 다른 치료재료 납품 업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현재 치료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이번 조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수사가 끝나면 공식적으로 조사결과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해 추가조사가 진행중임을 확인했다.

경찰 수사가 이미 지난달 S메디칼에 대한 수사발표가 나오기 이전부터 진행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수사 결과에 대한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이 이처럼 치료재료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이유는 수입가격과 납품가간 가격차가 2∼3배를 넘으면서 공급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의혹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복지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척추고정용재료는 보험 상한액이 수입가격에 비해 업체당 평균 3.8배 높게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체가 수입·공급하는 척추후방고정용 막대 등 4품목은 보험 상한금액이 수입가보다 평균 8.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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