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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 '비급여'
[ 2003년 12월 08일 11시 42분 ]
체내에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공급하도록 프로그램화 돼 있는 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에 대한 비급여화가 추진된다.

8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저장전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필터 및 백 ▲안기능검사시 사용된 Color Printer Paper 등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담은 요양급여적용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고시하기에 앞서 의료계의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체내에 인슐린이 공급되도록 프로그램화 돼 있는 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의 경우 “비용 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므로 비급여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혈액원에서 사용되는 저장전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필터 및 백은 저장후백혈구여과제거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재료이므로 요양급여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혈 1Unit(320cc or 400cc)당 1개를 산정하며, 요양기관에서의 치료재료비용 청구방법과 혈액원과의 상호 정산방법은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 시 수기료산정방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디지털장비를 이용한 안기능검사는 기존의 아날로그 장비에서 사용하는 폴라로이드 필름이 아닌 Color Printer Paper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이미지를 저장하고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이라며 “고해상도로 정확도가 높고 필요시 흑백으로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동 검사시 사용된 Color Printer Paper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은 이에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해 줄 것도 당부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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