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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45곳·약국 35곳 약가 실태조사
[ 2003년 12월 08일 15시 18분 ]
복지부가 항생제 심사에서 삭감비율이 높은 병의원과 의약품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의원과 약국 등 80곳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보험약 거래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조사결과 약가 인하요인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을 내리고 법령위반 사실이 드러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보험약 거래실태조사는 올해 1/4분기 중 항생제에 대한 급여를 청구한 의료기관 가운데 삭감액이 30%를 넘고 조정금액이 많은 서울 S병원 등 종합병원 2곳과 부천 Y병원 등 병원 15곳, 서울 S의원 등 15곳이 포함돼 있다.

또 복지부는 1/4분기 제약사와 도매상이 제출한 공급내역서를 분석,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제산제의 가격문란행위나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시 S가정의학과의원 등 의원 9곳과 서울시 M약국 등 약국 35곳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복지부는 제약사와의 직거래 규모가 큰 서울 C병원 등 종합병원 4곳에 대해 직거래내역을 분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조사팀 8개조를 편성해 이달 20일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약가조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조사요원을 추가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약가 인하요인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을 내리고,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약제비를 상환받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부당이득금이 많고 부당비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직납한 것으로 드러난 제약사에 대해서도 식약청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키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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