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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시끌…노사 '간호사 인사' 마찰
[ 2003년 12월 08일 15시 38분 ]
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성규)이 지난달 단행한 간호사 39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둘러싸고 노동조합과 팽팽히 대립하며 마찰을 빚어 그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병원은 지난달 24일 업무량, 과거 근무부서, 임상근무의 숙련도, 교대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간호사 39명의 근무부서를 이동시키는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8명이 "기준과 원칙이 없는 인사발령이며, 타교 출신의 간호사들과 본교 출신 간호사들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인사"라며 반발하고 나서, 노조와 사측간 대립으로 번지는 사태로 확산됐다.
특히, 병원측은 인사조치에 불응한 해당 간호사들에 대해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반면, 노조도 정당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한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근시일내 노사갈등의 해법은 찾아지지 못할 전망이다.
노조측의 주장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이번 인사가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김용순 노조위원장은 "타교 출신 간호사들은 그동안 병원측으로부터 받은 연세대 본교 출신 간호사들과의 차별대우에 대한 모멸감을 뼈속깊이 갖고 있는 데 이번 인사발령은 이같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라며 "4년전에도 강제이동이 있었는데 이번 인사발령에도 그 대상자도 포함돼 있다는 것 등에서 기준과 원칙이 없는 인사조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또 부서 및 개인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인사조치에 포함된 간호사 중에는 내년 2월말 사직할 예정인 간호사가 2명이나 포함돼 있고, 공상치료로 심의중인 간호사도 1명이 포함돼 있다.
또 제1중환자실의 경우 책임간호사 4명중 1, 2, 3순위 간호사를 동시에 이동시켰으나, 이 가운데 1, 2순위는 모두 타교 출신이며, 3순위 간호사만 본교 출신으로 타교출신 간호사는 각각 21년, 22년차 간호사들이다.
이에대해 김 위원장은 "21년, 22년차 간호사를 타 부서로 이동시키는 것은 거의 직종을 변경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본교와 타교출신 간호사간 내부갈등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해당부서 관리자를 교체해 줄 것을 주장해 왔으나, 노조의 요구는 묵살하고 연차가 많은 간호사만 타부서로 발령내리는 것은 보복성 인사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인사조치는 타교 출신간호사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기 위한 '몰아넣기식 인사'라며 공정하지 못한 인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들어 병동별 1, 2순위 간호사의 출신대학을 보면, 37병동(산부인과병동)의 경우 1순위 간호사가 11년차 본교 출신인 반면, 33병동(산부인과병동)은 1, 2순위 간호사 모두 타교 출신이며 각각 21년차, 19년차에 이르고 있다.
또 외과병동인 31병동의 경우도 1순위가 11년차의 본교 출신인 반면, 똑같은 외과병동인 32병동은 1, 2순위 모두 타교 출신으로 각각 20년차, 17년차다.
57병동도 1, 2순위 모두 타교 출신으로 22년차, 21년차인 반면, 72병동은 본교 출신이면서 13년차 간호사가 1순위를 맡고 있다.
이에대해 병원측은 "극히 일부 간호사들이 개인사정과 근거없는 흑백논리로 이번 인사조치가 마치 부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사측은 또 "이번 인사발령은 동일부서 경력(일반병동 3년이상, 특수병동 5년)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고, 인사이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 이동인원도 10% 이내로 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원칙하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병원 고위 관계자는 "노조측에서 '기준과 원칙이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하에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했고, 일부 간호사들이 본인의 안일과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을 고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기준과 원칙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그동안 노조도 수차에 걸쳐 순환근무가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인식을 같이 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조치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사측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규정된 복장외에 녹색조끼를 착용하는 것은 의료원 규정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므로 이에대해 법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병원 노사 양측은 노동부로부터 중재안을 받기 위해 8일(월) 노사 양측이 모두 노동부에 출두해 의견을 개진했으나, 한치의 입장 차이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노사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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