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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지급 지연 증가…EDI 56일·서면 60일
[ 2003년 12월 09일 01시 37분 ]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지급기간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정심사기간 준수 및 가지급제도 확대적용 등을 통해 적기지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병협(회장 김광태)이 3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현황조사(6~8월분)” 분석 결과 EDI 청구 및 서면청구기관 모두 최종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전분기(3~5월)보다 8일 정도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EDI청구의 경우 진료비 가지급 기간은 평균 16일 정도가 소요되며, 심사기간은 40일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법정심사기간 15일의 2.5배를 초과하여 최종지급기간은 56일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청구도 평균 심사기간이 44일로 전분기보다 10일 늘었으며, 최종지급기간은 60일로 8일이 지연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단에서 지급되는 기간은 전분기보다 하루 짧아진 16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협은 6~8월분 진료비 지급조사(제12차) 결과를 토대로 심사지급 적정화 유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3조(심사기간 EDI-15일, 서면-40일)에 의거 법정심사기간을 준수하되, 법정기간을 초과해 심사되는 부득이한 경우 청구방법과 무관하게 가지급토록 할 것을 복지부 및 보험자단체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현행 “지체없이”로 규정된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 소요일을 “15일 이내”로 법규에 명시하여 진료비 지급의 기간을 명확히 할 것도 제안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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