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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전문병원 전환' 의료법안 유보
[ 2003년 12월 09일 02시 49분 ]
종별 요양기관의 관리체계에 전문병원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오늘(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가 유보됐다.

그러나 조만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 재논의키로해 향후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는 김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 결과, 향후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제출토록 하고 향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키로했다.

김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핵심골자는 현재 현행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구분돼 있는 요양기관 종별 관리체계가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전문병원'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특화된 진료과목으로 각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문병원으로 전환된 중소병원에 선택진료, 공보의 배치, 시설장비 자금의 저리 융자 등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향후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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