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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장관등 검찰 고발
[ 2003년 12월 09일 03시 19분 ]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혈액사업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한국코헴회, 한국백혈병환우회, 에이즈환우모임 등 4개 단체는 9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복지부장관,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하 혈액사업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시민단체들은 이들을 혈액관리법과 약사법, 에이즈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복지부는 수많은 부적격 혈액유통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과도 없었으며 적십자 역시 익명의 제보자를 색출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관련 고발을 주최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인 강주성 씨는 "우리나라의 수혈 후 B형 간염의 발생률 미국의 60배, 일본의 50배에 달한다"며 "책임자들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고발을 단행한다"고 덧붙였다.

대외법률사무소의 전현희 변호사는 "혈액 안전관리 체계상의 제반 문제점들은 혈액관리법 및 약사법, 에이즈예방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는 백혈병 및 혈우병, 에이즈 환자단체의 대표들이 참석, 하루빨리 혈액공급이 안전하게 이뤄지고 안전불감증에 물든 적십자사의 내부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오늘 이후 관련 책임자 처벌과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환자단체들과 2차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피력하고 나섰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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