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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련 결성 J의대 이모 교수 '선고유예'
[ 2003년 12월 09일 03시 43분 ]
진보의련 결성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의대 이모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진보의련을 결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대 이모 교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교수는 지난 6월 서울지방법원 합의21부에서 이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정지 2년 판결을 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우리 사회를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으로 구분하고,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사관을 지녔다는 점은 인정되지만,진보의련내 피고인의 지위와 행동에 비춰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과거 민주당 보건전문위원으로 의약분업 정책 마련에 참여한 바 있으며, 지난해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 자문교수단으로도 활동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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