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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SW등 합리적 가격기준 마련된다
[ 2003년 12월 10일 02시 32분 ]
정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불합리한 가격기준을 개선하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부는 10일 오후 2시부터 명동 은행회관에서 소프트웨어(S/W)사업대가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내년 2월초에 개정고시 예정인 S/W개발비 및 DB 구축비 개정(안)에 대해 발주기관, S/W업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S/W사업 대가기준이란 국가 등 공공기관이 정보화 사업을 수행할 때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정통부 고시로 △S/W개발비 △DB구축비 △유지·보수와 재개발 대가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지난 89년 제정된 S/W사업 대가 기준은 S/W 개발규모 산정의 부정확성과 불합리한 비용구조, 정보화 사업에 대한 비용분석 기반 취약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개정안이 고시되면 국·공립병원은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정통부는 "SI업체로부터 받은 43개의 프로젝트 원가자료를 회계법인과 통계학자를 통해 8개월 동안 엄밀히 분석해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S/W규모 측정방식인 `기능점수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S/W사업에 관한 비용자료의 수집·분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은 내년 2월초쯤 개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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