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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건정심, 전문성·공정성 갖춘 인사 재구성"
[ 2003년 12월 10일 04시 01분 ]
의협(회장 김재정)이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결정을 재고하는 차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재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0일 "현행 건정심 위원을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닌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또한 "보험료·수가 등을 심의하는 전문가 단체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해 상설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정심이 건강보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등 중요사항을 논의, 결정하는 기구인 만큼 의협의 이 같은 건의에 대해 복지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의협은 이날 건의서에서 "현행 건정심 위원은 가입자 8인, 공급자, 8인, 공익 8인 중 4인이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며 "건강보험 정책이나 수가조정 등 주요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단계에서 공익대표 8인과 가입자대표 8인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 정부 또는 가입자입장 위주의 정책 결정으로 인한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의문은 "지난 2003년 11월 28일 제13차 건정심 회의의 건정심 수가결정 논의과정에서 공익대표가 이미 공정성의 기능을 상실한 채 보험재정절감 등에 치우친 국가정책을 반영한 수가조정안을 제시해 왔다"며 "건정심은 본회 및 의료계에서 제시한 수가조정안을 배제한 채 공익대표의 수가조정안만을 상정해 일괄 표결 처리하는 등 극히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런 측면서 건의문은 "건정심 위원 구성의 형평성 및 전문성과 중재기능의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정심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선방안으로 의협은 "일본의 경우와 같이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약계 대표자 8인과 정부 및 공단, 심평원 위원을 공익대표가 아닌 보험자대표에 배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공익대표를 학계, 종교계, 언론계 등 중립적인 위원으로 조정해 공정성과 조정·중재기능을 수행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건강보험 보험료 및 수가 조정을 위해 전문가 단체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각각의 전문 소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전문 소위원회는 연간 상시 운영해 연구 검토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다음 연도에도 연계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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