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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국회의원이 간호사를 폭행했다면…
[ 2003년 12월 10일 14시 46분 ]
국회의원이 서울대병원의 전공의를 폭행한 일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화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의협과 전공의협 등 각 단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폭행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국회의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겠다며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국회의원은 폭행건을 전면 부인하며 묵묵부답. 현재 미국에서 치료받고 있는 부인을 간병하고 있다는 소식만이 전해질뿐이다.

이번 사안을 한 번 유심히 들여다보자.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에 따르면 H의원이 이 병원 내과전공의를 폭행한 것은 지난 8월말로 약 3개월쯤 전이다. 취재과정에서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물론 전공의협 관계자들도 이 사건을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왜 이처럼 뒤늦게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일까. 일간지에서도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을 전문지에만 알렸을까.

해당병원 전공의협 관계자는 "이 문제를 뒤늦게 제기한 것은 앞으로 병원에서 의사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때문에 의사들만이라도 이 같은 폭행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전문지쪽에만 공개키로 했다"고 알 듯 모를 듯 애매한 말을 했다.

일반적으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그 즉시 사과를 받아내고, 나아가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상대가 위세등등한 국회의원이라 조용히 사과만 받아내려 한 것일까.

어느 의사는 "국회의원이 간호사를 폭행했다면 그 즉시 보건노조를 중심으로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응하는 의사 및 의사집단의 태도가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만일, '전공의노조'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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