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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료인 폭행 근절위해 의료법개정 추진"
[ 2003년 12월 11일 03시 13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회자되고 있는 H 국회의원의 서울대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 전공의협의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H 국회의원 법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H 의원의 서울대 전공의 폭행은 현재 병·의원 내에서 의료인들이 얼마나 수모를 당하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H 의원의 행위는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그 사건이 야간에 벌어진 일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에 의해 형법상 폭행죄보다 가중처벌 되며 폭처법에 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소추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의협 김세곤 상근 부회장은 "현역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와 무관한 장소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해 H 의원 처벌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의협은 H 의원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례의 심각함을 공론화해 의료법 제12조 제3항을 신설, 의료인 폭행에 대해 형법, 폭처법 보다 가중해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제12조 제2항에서 의료기관의 시설 등에 폭력을 행사한 경우만이 처벌되고 있을 뿐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사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김세곤 부회장은 "의사 폭행이 흔치 않았던 1994년 의료법 개정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의료인에 대한 폭력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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