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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확대
[ 2003년 12월 11일 04시 03분 ]
앞으로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인력·시설 및 장비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 의원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골자로하는 특별법안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김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인력이나 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융자를 하는 경우는 복지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장의 협의로 정한 금리와 기간을 적용할 수 있어 농어촌 민간의료기관들의 자금 확보에 융통성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농어민 응급환자의 대불금(代拂金)에 대해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성순 의원은 농어촌 보건의료 확충외에도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에 대한 수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 법사위에 상정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체 조직은행이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조직관리에 대한 법이 대폭 강화 됐다.

또 조직은행이 조직이식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보고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안에는 전이의 우려가 있는 암세포에 침범된 인체조직을 분배 및 이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으며 조직은행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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