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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컴퓨터, 162억 PACS사업 '물거품'
[ 2003년 12월 11일 07시 56분 ]
비트컴퓨터가 162억원에 달하는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이하 의료원연합회) 산하 32개 병원의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 구축 사업권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11일 조달청에 따르면 비트컴퓨터는 의료원연합회의 PACS 구축 사업과 관련 입찰 서류상의 문제로 낙찰예정자 자격이 실격처리됐다.

조달청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비트컴퓨터는 160억원이 넘는 대형 의료정보화 사업을 바로 눈 앞에서 날려버리게 됐다.

비트컴퓨터는 지난달 실시된 의료원연합회 PACS 구축 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로 선정됐으나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입찰에 참여한 SKC&C측이 이의제기를 하고 나와 최종 계약체결에 브레이커가 걸렸다.

SKC&C가 지적한 입찰서류상의 문제는 비트가 제안한 리스템의 DR장비 납품 실적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

SKC&C의 이의제기 후 의료원연합회는 리스템이 DR장비를 납품한 병원을 직접 찾아가 현지확인을 실시, SKC&C측이 제기한 문제점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의료원연합회는 자체적으로 전산추진위원회를 열고 다시 한번 비트의 입찰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조달청에 이러한 결정 내용을 통보하면서 비트컴퓨터의 실격처리가 확정됐다.

조달청 양인용 사무관은 "의료원연합회 결정에 대해 비트컴퓨터로부터 1차 의견서를 받고 이후 또다시 의견서를 받았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실격처리 됐다"고 설명했다.

비트컴퓨터가 실격처리됨에 따라 의료원연합회 PACS 구축 사업은 또다시 재입찰을 실시하거나 차순위자와 협상을 벌이는 2가지 선택이 남았다.

양 사무관은 "현재 조달청 고문변호사와 외부 변호사들에게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요청했다"며 "다음주 중 최종 처리 방안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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