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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K약국 소송건 오해" 약계 달래
[ 2003년 12월 11일 11시 54분 ]
한동안 약계의 파장을 일으켰던 일양약품과 약사들 싸움의 단초는 일양측 한 영업소장의 격분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양약품이 약국의 현금 결제 불이행에 대해 법적소송까지 제기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약사들의 反일양약품 감정이 폭발, 불매운동까지 번질 조짐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일양약품이 동두천 K약국에 약품을 납품하고 현금 결제 조건으로 인수증을 받았지만 약국이 이를 어기고 결제를 미뤄 회사측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또 이에 격분한 동두천시약사회는 일양약품 전 품목에 대한 판매거부운동까지 벌일 예정이었지만 약사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한 일양이 결국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양약품은 이 같은 사실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회사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동두천 지역 모 영업소장이 개인 감정에 의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약사개인에 대해 법정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양약품측 관계자는 "한 사람 때문에 회사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로서는 너무 억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약사가 약사개인과 법정싸움을 벌인다는게 말이나 되냐"며 "사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된 계기"라고 말해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다.

한편 소송을 진행중이던 모 영업소장은 최근 해당 약국을 방문해 정식으로 사과하면서 소송취하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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