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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제약, "3700만원 과징금 억울"
[ 2004년 01월 05일 10시 56분 ]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가증권 신고서 미제출과 관련해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당국의 처분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사안 자체가 이미 3년을 경과했고 더욱이 금융감독원의 처분 기준이 일괄 적용돼 선의의 피해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2001년 해외사채 발행 당시 일부 투자자가 인수를 포기해 어쩔 수 없이 회사측에서 인수를 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내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을 빠뜨린 것 뿐"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유가증권 신고서 미제출은 회사측의 분명한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했을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피력했다.
금감위의 해석대로라면 유나이티드제약이 인수한 200만달러(25억원)에 대해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매 행위가 이뤄져야 하지만 인수 후 소각처리 했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는게 회사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유나이티드제약이 불법으로 해외사채를 국내에서 매매하려던 증거를 확보했다"며 "신중을 기해 조사를 벌인만큼 착오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가 IMF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촉진 및 기업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해외증권발행 규제를 완화시켰지만 일부 기업이 이를 악용, 증권거래법 적용의 회피수단으로 사용해 왔다"고 금감위 관계자는 지적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역시 이와 연루됐다고 판단,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하지만 유나이티드제약측은 당시 대주주의 지분이 60%를 상회하고 있어 지분 확장의 필요가 없었고 주관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어 신고서 제출을 간과했을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금감위의 조사에 적발된 회사는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효성, 데이콤, 하나로통신, 비트컴퓨터 등 총 21개사이다.
이들 중 일부는 금감위의 처분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져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아직까지 이의신청에 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지만 결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들 회사의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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