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협,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 2003년 12월 12일 09시 27분 ]
병원계가 심각한 수익악화 난국을 타개하고 의료업의 고유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에 수익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병협은 “의료법인 설립취지에 맞게 그 수익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구성원이나 설립자에게 분배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하에, 의료법인이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복지부에 13일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에 따라 지난 3월3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매년 결산서를 첨부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투명성 확보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라며, 따라서 의료법인의 수익사업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장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며, 실제로 많은 의료법인들이 효율적인 병원운영을 위해 장례식장, 매점, 슈퍼마켓, 일반객식당, 임대사업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반 비영리법인도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해당 근거법령에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병협은 보험수가의 지나친 억제로 정상적인 진료활동만으로는 적자운영을 탈피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의료법인에게 수익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수익사업 범위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일반 비영리법인과 같은 수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협은 의료법인의 설립취지에 맞게 그 수익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구성원이나, 설립자에게 분배되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를위해 의료법 제42조(부대사업) 제1항의 부대사업 허용범위에 ‘의료기관 운영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동법 제2항에 ‘의료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의료기관의 운영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새로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