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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심폐기등 의료기 구입비도 소득공제
[ 2003년 12월 14일 09시 25분 ]
올 연말부터는 인공심폐기등 심장병이나 신장병 같은 만성 중증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가정에서 의료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한 비용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만성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기기나 의료장비장비 구입비용의 소득공제 인정범위를 인공심폐기, 인공신장기 등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올 연말정산시부터는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인공심폐기, 인공신장기 외에도 ▲의료용 소독기 ▲심폐용 혈액여과기 ▲호흡보조기 ▲의료용 산소포화도 측정기 ▲인공신장기용 여과기 ▲인공심장박동기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에는 의료장비 소득공제 대상은 휠체어와 보청기, 점자정보 단말기 등 장애인용 보장구에만 적용됐다.

한편, 재경부는 올 연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이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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