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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89%, 약국 불법 임의조제 경험"
[ 2003년 12월 14일 13시 59분 ]
의사들의 89%가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의료계의 파문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에 제출한 '의약분업 성과평가와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의사들이 환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88.9%가 약국의 임의조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반면 약국의 임의조제 사례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했다고 응답한 의사는 3.1%에 그쳐, 임의조제에 대한 의사들의 대응이 상당히 미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사들의 62.9%는 '임의조제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중 48.1%는 '반드시 복약지도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보고서는 의약분업 제도 3년차 시행 평가로 연구자가 지난 2002년에 실시한 의약분업 평가와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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