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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환자 사생활보호 미비·카드 외면"
[ 2003년 12월 14일 13시 21분 ]
상당수 산부인과에서 사생활보호가 미비하고, 자발적 진료비영수증 발급률이 5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5일(월)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산부인과 서비스 실태 및 진료환경 개선'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순주 부장은 14일 "자궁경부암 검진과정을 모니터한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검진방법과 비용이 산부인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검사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검사방법을 의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환자알권리, 치료방법 선택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진료실 내에 다른 대기자가 있거나 진료후 다음 환자가 입실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사생활 보호가 부족했으며, 검사시 검사내용에 대한 의사의 설명 부족, 검사가격 미게시 등의 문제로 인해 환자 만족도가 낮았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진료침상은 외부와 차단되어 있었지만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53.3%가 접수내용이 노출되는 등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의료기관의 73.3%가 영수증을 발급했지만 자발적 발급률은 56.7%였으며, 43.3%는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자 발급했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의 26.7%는 영수증 발급을 요구해도 거부했으며, 40%만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 문제로 지적됐다.

김순주 부장은 "의료기관의 의식부족으로 진료과정에서 환자알권리 확보와 사생활 보호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면서 "자궁경부암 검진내용과 비용이 산부인과에 따라 차이가 심해 의료비 절감과 효과를 위해 검사내용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적정검사지침 마련 및 법정영수증 발급 의무화 △검사지침 준수 △환자알권리 확보 △사생활보호에 대한 의료인 인식 개선 △신용카드 결제 확대 등을 개선책으로 꼽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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