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성형전문醫 표방 일반醫 '사기죄' 피소
[ 2003년 12월 14일 16시 18분 ]
일부 의사들이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할 수 있는 간판을 달거나 성형외과 전문의로 사칭해 성형수술을 하다가 피해 환자로부터 고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들 피해자들은 피해보상 차원을 넘어 사기죄로 처벌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부천의 Y(여)씨는 지난 4월 J의원 의사 J씨로부터 눈밑 주름제거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 재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J씨가 일반의임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 전문의를 사칭한 것으로 드러나자 최근 J씨와 사무장을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했다.

Y씨는 당시 친분이 있던 J의원 사무장이 차나 한잔하러 오라고 해서 병원에 갔다. Y씨에 따르면 차를 마시는 도중 수술예약 환자가 혈압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자 사무장이 그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수술을 공짜로 해줄테니 받으라고 권유해 고심 끝에 승낙했다고 한다.

Y씨는 14일 "사무장이 의사 J씨가 S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이며 강의도 한다고 해 믿고 수술을 받았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반의였다"고 밝혔다.

Y씨는 수술 과정에서도 황당한 일을 당했다.

수술이 3시간 가량 진행되는 도중 Y씨는 주변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 눈을 떠보니 8명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고 한다. 확인 결과 의사 J씨는 다른 의사들로부터 수술 강의료 150~200만원을 받고 Live Surgery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Y씨는 "J의원은 Live Surgery 강의료를 받고 그날 수술을 하기로 했지만 예약환자 상태가 좋지 않자 나를 꼬셔 수술을 받도록 한 것"이라며 "사전에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실험대상으로 삼아 분하고 원통하다"고 말했다.

Y씨는 "J씨가 성형외가 전문의라고 해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간판도 'J성형외과'로 돼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Y씨는 J의원 간판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J의원은 간판을 교체했다.

그러나 J의원은 간판을 '의원'이란 단어를 '성형외과' 앞에 넣어 교체하긴 했지만 '의원' 글자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았다며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의는 의료기관 명칭간판에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며, 진료과목을 표기할 경우 명칭의 1/2크기로 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J의원은 전형적인 불법간판에 해당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부작용이 발생해 두달후 다시 J의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이 더 커졌고,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 진단 결과 앞으로 수술 자체가 힘들다는 판정을 받았다.

Y씨는 "다른 사람을 시켜 그 병원에 보냈더니 여전히 성형외과 전문의를 사칭하면서 무조건 수술을 하라고 권유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왜 일반의가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간판을 달고 전문의를 사칭해 수술을 하느냐"며 "그 사람들 눈에는 환자들이 다 돈으로 보이는 것 같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서울에 사는 L(여)씨도 얼마전 H의원 Y의사를 사기죄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L씨는 "지난 2000년 3월 코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물색하던 중 성형외과 간판을 보고 H의원을 찾아갔으며 Y의사가 건네준 명함에 의학박사, 전문의라고 씌어있어 성형외과 전문의인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L씨는 "수술 부위가 흔들리고 눈밑에 부작용이 발생해 다시 H의원에 갔지만 수술 차트도 없었고 수술을 한 적도 없다고 발뺌했다"면서 "성형외과 전문의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L씨는 "의사 면허가 있으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마치 성형외과전문의인 것처럼 속인 건 사기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의사면 누구나 어떤 수술이던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면 최소한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해선 안되지만 일부 의사들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기를 치는 게 현실"이라며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전체 의료계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의료기관 이외에도 의료기관 2~3곳이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인해 고소당할 처지에 놓여 있으며, 사법당국 조사결과 사기죄가 인정되면 의료기관 간판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