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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법정싸움 '촉각'
[ 2003년 12월 15일 02시 42분 ]
의료기관으로부터 과잉처방 약제비에 대해 외래관리료 및 약제비 환수를 둘러싸고 법정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건보공단 및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과잉으로 약제비 처방을 내릴 경우 외래의 경우 진찰료중 외래관리료를 삭감하는 동시에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해오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은 약 처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에 현재 계류중인 이번 소송은 서울에 소재한 K내과의원이 서울시의사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 9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그 결과에 촉각에 모아진다.

한편 재판부는 아직까지 변론재판도 벌이지 않았지만, 준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이어서 단정지을 수 없지만, 과잉처방 약제비에 대한 귀책사유가 의사에게 있다고 보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을 내릴 때 약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 규정에서 상회한다고 해서 의사들의 진료비에서 약값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문제는 중요하고, 어려운 사안이어서 쉽게 종결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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