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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기능식품법령 순회교육 실시
[ 2003년 12월 15일 03시 29분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조류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영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지방청 및 시·도 담당 공무원,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식약청 및 지방청 소속 담당 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검역소 소속 담당 공무원, 식품위생검사기관 담당자 등이다.

교육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 및 하위규정, 영업허가·신고처리 절차 및 표시·광고기준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원료·성분 등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영업자중 건강보조식품·인삼제품류(인삼음료제외)·영양보충용식품 제조 및 판매영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교육이 이뤄진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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