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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용 암성통증관리지침 권고안 제정
[ 2003년 12월 16일 08시 32분 ]
암환자들이 겪는 암성 통증의 관리를 위한 '의료인용 암성통증관리지침'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적절한 통증 조절이 가능한 90%의 암환자들 중 60~70%가 통증관리원칙의 부재로 통증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권고안을 만들게 됐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초 전문가 중심의 '암환자통증관리위원회'를 구성, 통증관리지침 및 교육자료 시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수순을 밟아왔다.

이번 암성통증관리지침은 관계 전문가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일본 등 선진국 등의 지침을 참고해 제정됐으며 의료인들이 손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암성통증에 대한 이해, 약물요법 및 비약물요법, 물리적 통증조절법과 정신사회적 치료, 암성통증에 대한 특수요법(방사선치료, 신경불록요법 등) 등이 담겨져 있다.

권고안의 동등진통용량표에 따르면 새 약제의 초회용량은 불완전한 교차내성을 고려해 동등진통용량의 50-75%를 투여해야 하며 그 전에 사용하던 진통제로 통증조절이 불충분했을 경우에는 75~100%를 투여한다.

또한 돌발성 통증(breakthrough pain)의 경우 필요(prn)시에 따라 새 약제의 용량을 1일 용량의 10-15% 범위내에서 추가한다.

통증관리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작용 관리시에는 ▲변비:아락실, MGO, lactulose▲진정/졸림:methylphenidate(5-10mg bid, 경구)▲구역/구토:metoclopramide, haloperidol 등의 처방이 권고된다.

특히 호흡 억제시 호흡수가 1분에 10회 미만이면 마약성 진통제를 중단하고 8회 미만이면 Naloxone를 투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 관련과와 관련 학회 및 협회 등에 수렴, 일선 병원에 일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자료첨부]암성통증관리지침 권고안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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