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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 2003년 12월 17일 02시 01분 ]
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응급진료를 위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106개소중 시설, 인력, 장비 등이 법정기준에 미흡한 42개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달동안 전국의 106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법정기준에 크게 미흡한 42개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지정권자인인 시·도에 권고하는 한편 평가성적이 우수한 지역센터에 대해서는 개선비용을 대폭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조사결과,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의사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센터가 42%에 불과하고, 24시간 전문의 혹은 전공의 3년차 이상이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센터도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의 경우도 환자감시장치(48%), 보온포(27%), 초음파(23%), 주입기(21%), 인공호흡기(19%) 등 순으로 미흡하여 처치에 핵심적인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경우는 보호자대기실(69%),처치실(46%), 환자분류소(40%), 응급병상(35%), X-선 촬영실(34%) 등이 크게 미흡하여 시설이 독립적인 처치·진료공간보다 응급환자의 중간통로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24시간 가동되는 응급의료의 공공적 특성상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 낮은 수익성으로 민간의 투자가 기피되는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나치게 많은 센터가 지정되어 응급의료수가등의 혜택이 분산되는 점을 비롯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고, 응급의료수가가 낮은 점도 원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응급의료 전문인력이 부족한 점과 센터수의 확대보다는 질적 수준을 중시하는 행정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주요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평가성적이 양호한 지역센터중 거점별로 48개소에 대해서는 총 46억5000만원의 개선비용을 지원하면서 30억원의 정책융자를 실시, 지역센터의 인프라를 개선조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내년도 응급의료기금중 210억원을 지원하여, 응급의료센터를 개선할 방침이며, 내년도 3월중 응급진료권 분석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약 30개소 정도의 지역센터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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