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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조제내역서 별도발행 유력
[ 2003년 12월 17일 08시 47분 ]
복지부가 내주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처방전 발행매수 문제를 재논의할 계획이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특히 내년 수가 결정 이후 의정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위원회를 다시 연다는 점에서 조제내역서 별도발행을 의무화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복지부는 17일 오는 23일 제6차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처방전 발행매수와 의약계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조제내역서 의무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5월 서식위에서 차기 회의에서 정부안을 제시하고,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천명한 바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처방전 발행매수와 관련 의협의 공식입장은 1매+α이며 조제내역서 별도발행을 전제로 2매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약사회는 처방전을 2매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해야 하며 조제내역서 별도발행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계간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내년도 수가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정부가 조제내역서를 별도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처방전을 2매 발행하면서 조제내역서를 별도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할 경우 의정 갈등에 기름을 붇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굳이 회의를 열겠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처방전서식위 관계자는 "특정단체의 입장에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처방전 2매와 이를 위반한 의사를 처벌하되 의료계를 달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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