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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권중재制 폐지시 노사분규 우려"
[ 2003년 12월 18일 02시 26분 ]
노사분규로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수급권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병원들을 필수공익사업장에 존치시키는 한편 직권중재제도도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는 병원계의 목소리가 높다.

18일 병협은 지난 7일 노동부에 제출되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노사관계법 · 제도 선진화방안 중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제도 개선방안 내용이 병원사업에 적용될 경우 환자의 적정진료수급권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를 계속 유지토록 노동부 및 노사정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병원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후 직권중재가 가능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병원사업은 노사분규 발생시 환자들이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해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현행 필수공익사업 기준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이라는 조건에 부합한다"라며 필수공익사업장에의 존치근거를 제시했다.

또 병원사업의 경우 현행 응급진료시스템(접수등록, 응급처치, 방사선촬영 및 임상검사, 수술, 중환자실, 입원진료중 투약 및 처치)하에서는 노사분규 발생시 노사관계법 · 제도선진화방안 최종보고서에서 명시된 공익사업 노사분규시 '최소업무유지의무' 부과만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수술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 하더라도 만일 입원실 간호사 등 병원관계자가 노사분규에 동참하여 적시에 주사, 투약, 처치진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환자는 또다시 생명을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도 주지시켰다.

한편, 노동부에 제출된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 최종보고서(안)은 '병원등 필수공익사업장을 공익사업으로 대체하고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되, 분규발생시 최소업무 유지를 위해 주요 업무영역을 법으로 열거 지정한다'라고 돼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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