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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의료단체 협의후 제정 제도화"
[ 2003년 12월 18일 04시 57분 ]
진료비 심사기준(지침)을 새로 제정할 때 심평원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의료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안됐다.

대한병원협회는 18일 '심사기준(지침)제정 관련 제도개선 요청'을 통해 "관련단체의 사전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심사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적용기준과 실제 임상에서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병협은 또 "심평원이 지난해부터 불합리한 심사기준 및 세부사항을 보다 임상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한 기준마련을 위해 관련위원회를 구성,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이같이 제시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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