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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환자실 간호사 對 환자수 1:4
[ 2003년 12월 18일 10시 02분 ]
중환자실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병원 중환자실 인력 시설 기준에 관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병원 중환자실인력시설기준에관한청원(안)'이 정식 통과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청원안의 핵심 골자는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중환자실의 의료인력 및 병상환경조건, 등급규정을 명시한 것이다.

청원안에 따르면 중환자실 의료인력의 경우 1·2등급에는 전담의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3∼5등급에는 권장사항으로 적용된다.

특히 중환자실의 간호사대 환자비율을 최소 1:4 이상으로 운영토록 했다.

중환자실의 크기는 12㎡ 이상으로 하고, 필수장비에 후두경, 제세동기, 심전도기록기, 인공환기기 등을 추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중환자실 인력 및 시설 규정을 강화한 청원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에서 관련 법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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