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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병원, 토요일 진찰료 30% 가산"
[ 2003년 12월 19일 03시 33분 ]
내년 7월부터 근로자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주 40시간 근무제(주5일제)가 본격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직원수가 1천명 이상인 종합전문요양기관들에 대해 토요일 야간가산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병협은 복지부에 이에대한 공식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복지부는 내년도 건보재정 예산에 주5일제 관련한 예산은 전혀 배정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병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9일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위주로 한 병원계에 따르면 평일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익일 오전 9시(토요일 오전 9시)에 진료한 경우나 공휴일에 진료한 경우는 외래환자진찰료중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해 진찰료를 산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 초진진찰료의 경우 기본진찰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151.62점)와 외래관리료 점수(99.28점)를 합한 총 250.90점에 환산지수(55.4원)을 곱한 가격으로 책정돼 있다.
즉, 초진의 경우 야간가산료는 8339원(151.62점×55.4원)의 기본진찰료에 대한 30%인 2520원이 가산되고 있다.
재진의 경우도 기본진찰료 상대가치점수(95.67점)에 환산지수(55.4원)을 곱한 5300원의 30%인 1590원이 가산되어 진찰료가 매겨지고 있다.
종합전문 요양기관들은 내년 7월부터 주5일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야간이나 공휴일에만 적용됐던 야간가산료를 토요일에도 당연히 적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주5일제가 도입되면 대부분 병원들은 내년도 임금협상때 직원들의 토요일 근무분에 대해서 공휴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따른 추가임금을 진료수가로 보전받아야 한다는 논거다.
이와관련, 서울의 S종합전문병원 한 고위관계자는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각 병원별로 탄력근로제나 변형근로제등 다양한 방안들을 시행하겠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직원들의 토요일 근무분에 대한 추가비용이 지급될 경우는 진료수가로 반영해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건보재정 예산편성시 이 같은 주5일제 관련 예산은 전혀 반영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7월에 앞서 병원계와 복지부간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병협도 최근 복지부에 주5일제가 도입되면 토요일 야간가산료 30%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지만, 복지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복지부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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