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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상대가치점수 복지부 고시는 합헌"
[ 2003년 12월 19일 06시 45분 ]
복지부가 지난 2001년 6월27일 고시를 통해 차등수가제 도입, 진찰료 및 처방료 통합, 야간가산료 적용시간대를 축소 등을 단행했던 고시는 합헌이란 결정이 나왔다.

이에따라 현재 의료행위 뿐아니라 약제, 치료재료 등 대부분이 복지부 고시로 이뤄지고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18일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지난 2001년 8월4일 윤철수 외 3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차등수가제, 야간가산료 적용시간대의 축소 등을 도입하여 결국 진료수가를 인하한 내용을 가진 복지부 개정고시 2001-32호가 헌법상 요구되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했으며,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을 이루는 차등수가제, 야간가산시간대 조정 등은 상대가치를 재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따라서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은 요양급여행위의 상대적 가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일반원칙적 혹은 총론적 사항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 내용의 성격상 요양급여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2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요양급여비용 상대가치점수 산정범위안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는 비록 그 내용이 의료수가의 산정기준에 관한 것으로 의료인인 윤철수외 3인의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위 시행령 조항 및 동 시행령에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인 건강보험법 제42조제7항에 그 위임 근거를 가진 것으로서 헌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당해 당기 적자규모가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자, 같은해 5월 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의 고시를 통해 진료수가인 요양급여비용을 일부 인하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윤철수 외 3인은 "이 사건의 고시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했거나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권한없이 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이나 부령으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 규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75조와 95조를 근거로 들며,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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