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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축의금 혐의 식약청 간부 사법처리 유력
[ 2003년 12월 19일 19시 43분 ]
최근 억대 축의금 수수혐의로 대기발령된 식약청 간부가 조만간 사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찰은 장남 결혼식에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축의금을 받은 식약청 간부인 J모(56) 국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한 뒤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결혼식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 70여명을 조사한 결과 50∼100만원의 축의금을 낸 경우를 확인하고 아울러 관련 협회와 제약사들이 조직적으로 축의금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한 관련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오는 27일과 28일쯤 J씨를 불러 대가성 여부를 조사한 뒤 사법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J모 국장은 이달 초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사표를 냈지만 식약청은 대기발령으로 조치했다.

한편 100여개 제약회사 임직원 등 1030명에게 청첩장을 우송한 J씨는 지난해 7월 의약품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맡아 일해오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에 의해 억대 축의금 수수 사실이 적발됐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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