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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조합, '대한민국신약개발상' 공모
[ 2003년 12월 21일 09시 07분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이 내년 1월 30일까지 '대한민국신약개발상'을 공모한다.

신약개발상은 신약조합이 주관하고 복지부, 과기부, 산자부 후원으로 국내 제약산 발전과 신약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신약 R&D 분야에서는 유일한 상이다.

응모자격은 세계 최초 신물질 신약을 창출한 국내기업(해외 현지법인 포함) 또는 특허기술을 실용화해 고부가가치 의약품을 창출하고 상당한 수출 및 수입대체효과를 거둔 국내기업(해외 현지법인 포함)이다.

공모분야는 ▲국내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의약품으로 개발 완료해 국내 또는 국외의 허가당국으로부터 공모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품목허가를 취득한 신약(합성신약, 바이오신약, 천연물신약) ▲국내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제법특허, 조성물특허, 용도특허등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 의약품으로 개발완료해 국내 또는 국외 허가당국으로부터 공모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품목허가를 취득한 의약품(완제품/원료)으로서 부가가치성 및 신규성등에서 우수한 신규의약품 ▲국내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신약관련기술을 상당한 규모의 기술료를 받고 공모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해외에 기술 수출한 경우 등 3개 분야이다.
 
신청절차는 신약개발상 시상심사 신청서 양식을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kdra.or.kr)에서 다운받아 총 9부를 작성한 후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시상심사위원회(우편번호 137-06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74-15 화산빌딩 4층)로 제출하면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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