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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H병원 응급실서 투약후 환자 사망
[ 2003년 12월 21일 09시 54분 ]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을 찾은 30대 남자가 혈관확장제와 아스피린을 투여 받은 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오후 직장동료들과의 회식에서 소주 3잔 정도를 마신 후 가슴통증을 호소해 제주시내 H병원 응급실을 찾은 김모(35)씨가 혈관확장제(니트로글리세린) 등을 복용하고 나서 갑자기 숨졌다.

병원측은 협심증 증세로 보고 혈관확장제 1알을 투약했지만 5분 뒤 또다시 통증이 나타나, 혈관확장제 1알과 아스피린 3알을 추가로 투약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두 번째 약을 복용한 후 MRI 촬영을 하러 가던 중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동공이 풀려 40여분 가량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깨어나지 못했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이번 사고가 병원측의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 가슴이 답답하다며 제발로 병원을 찾았는데 약을 먹고 갑자기 죽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응급실에 도착한 후 40여분이 지나서야 처음 투약이 이뤄졌다"며 병원측의 과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겠지만 협심증 증세가 있어 그에 따른 응급처치를 했으나 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흉통 발작으로 인해 돌연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제주대 병원에 의뢰해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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