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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민 권익보호 서비스 '다양'
[ 2003년 12월 22일 00시 3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1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국민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시행중인 사업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요양급여비용 확인신청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난 후 청구된 진료비영수증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의뢰할 경우 즉시 확인절차를 밟아 부당한 진료비 청구사실이 나타나면 환자에게 부당청구 금액을 다시 환불해주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서 최근까지 접수된 확인청구건수는 무려 2454건에 달하면서 작년대비 월평균 343%가 늘었고, 처리건수도 2267건에 달했다.

이 처리건수중 환자가 진료비를 환불받은 경우가 무려 502건에 달하면서, 처리건수 약 4건중 1건은 환불조치를 받는등 피해구제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심평원은 또 건강보험 관련 요양급여 기준 및 각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사이버민원 코너에 올리면 이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이것도 지난 11월말현재 총 3576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처리시간도 3일(72시간) 이내에 이뤄진다.

상담사례로는 ▲스켈링의 보험적용 여부라든지 ▲의원 방문시 의사와 상담만해도 진찰료를 내야 하는지 등이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심평원에서 생산되는 요양기관 현황자료 및 진료실적 등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사례로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S약국에 근무하는 M모 약사로부터 본인이 이전에 근무했던 약국의 근무기간 확인요청이 들어와 본인 이메일로 이전 근무기간을 공개했다.

또 전국의 피부 악성종양의 추이를 분석코자 지난 1990년이후부터 현재까지 악성신생물 요양급여 통계자료를 요청이 들어와 이 통계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심평원 박혜숙 실장은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등 요양급여 구성요소에 대한 관리,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 등의 주요업무 뿐아니라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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