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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료비 소득공제 대체 안되는 이유
[ 2003년 12월 22일 01시 44분 ]
일부 근로소득자의 경우 의료비 지급 당시 의료비명세서 및 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고 있다가 연말정산시 영수증을 다시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
그래서 많은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의료비 공제 증빙서류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의료비 공제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로 대체하는 방안은 어려움이 많아 실제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공단 자료에 의료비 공제 대상 진료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우선 현행 의료비 공제 대상 범위에는 건강보험 대상 진료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즉 라식수술, 치과 보철료 등 비보험 의료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데, 건강보험 진료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고 있다.
또 의료기관은 3년 이내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되므로, 의료기관이 공단에 진료비를 지연 청구하면 당해연도 자료에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기관들이 1∼2개월 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연말정산시 당해 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또 의료비 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 건강보험증상 피보험자와 실제 부양하는 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만으로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
즉, 근로소득자의 실제 의료비 지출내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부담 내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매 진료시마다 꼭 영수증을 발급받아 진료비의 적정 여부도 확인하고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증빙자료로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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