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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업에도 '불법 피라미드' 주의보
[ 2003년 12월 22일 02시 36분 ]
일명 '피라미드영업'으로 불리는 불법다단계 판매가 의료 관련 사업에도 등장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박동식)에 따르면 지난 9월∼12월까지 약 3개월간 특판조합 불법다단계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다단계업체 신고건수는 총 40건으로, 이중 56%가 생활용품이나 건강보조식품 관련 영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예전에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던 의료 관련 사업이 2건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판조합에 신고된 의료 관련사업 유형을 보면 A업체의 경우 팩스나 직접 방문영업을 통해 한방병원 건강검진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한 후, 탈퇴한 회원에 대해서도 6개월간 매달 25만원을 가입비 및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카드할부를 통해 분할 징수했다.

B업체는 요분석기 등 의료기기 렌탈사업을 한다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직급을 구분한 마케팅플랜(후원수당 지급)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의 마케팅플랜 방식은 회원 가입 후 1구좌당 132만원의 매출을 발생시키면 14주 동안 13만원씩 총 182만원, 월 12개월 240만원씩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의료 관련 사업과 함께 최근 건강식품 판매를 위한 불법다단계 판매도 성행하고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모업체의 경우 회원으로부터 가입비 5만원을 받을 후 건강식품 판매를 통한 매출 발생시 22만원씩을 지급하는 펀드형 다단계 판매를 해왔다.

특판조합 관계자는 "사실 의료 관련 사업에서 불법다단계영업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신고센터에 접수되지 않은 것들을 합치면 불법영업업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건강검진 회원이나 의료기기 렌탈 회원 모집 등의 불법다단계업체가 성행하는 것 같다"며 "조합은 불법다단계 업체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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